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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8 2016가단11186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1.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부동산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C, E: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3. 피고 B, F: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4. 피고 D: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4, 갑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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