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294,2014전도276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일부인정된죄명:강제추행)·강제추행(일부인정된죄명:강제추행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부착명령][미간행]
AI 판결요지
[1]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법원은 등록정보의 공개대상자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을 선고하여야 하고, 공개대상자 중 일정한 자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 기간 동안 등록정보를 고지하도록 하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는데,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에 대하여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실효법 제7조 제1항 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고 규정하면서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에 대하여는 10년( 제1호 ), 3년 이하의 징역·금고에 대하여는 5년( 제2호 ), 벌금에 대하여는 2년( 제3호 )을 형이 실효되는 기간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이 청소년성보호법 및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공개대상자가 저지른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한 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선고형에 상응하는 형실효법 제7조 제1항 에서 정한 기간의 범위에서 그 공개기간과 고지기간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의 의미 및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개대상자가 저지른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한 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할 경우, 선고형에 상응하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에서 정한 기간의 범위에서 공개기간과 고지기간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현창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감도28 판결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다투는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착명령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법원은 등록정보의 공개대상자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을 선고하여야 하고, 공개대상자 중 일정한 자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 기간 동안 등록정보를 고지하도록 하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는데,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에 대하여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실효법 제7조 제1항 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고 규정하면서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에 대하여는 10년( 제1호 ), 3년 이하의 징역·금고에 대하여는 5년( 제2호 ), 벌금에 대하여는 2년( 제3호 )을 형이 실효되는 기간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이 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공개대상자가 저지른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한 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선고형에 상응하는 형실효법 제7조 제1항 에서 정한 기간의 범위에서 그 공개기간과 고지기간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7564, 2010전도172 판결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5291, 2012전도112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함과 동시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면서도 그 공개기간과 고지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 고지한다’고만 선고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법원이 일정한 등록대상 성범죄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이므로 나머지 피고사건 부분까지 전부 파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그와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부분 역시 파기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453, 2011전도12 판결 등 참조).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고영한

arrow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14.12.3.선고 2014노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