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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1. 2. 24. 선고 2010노288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4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구 별표(2010. 8. 24. 행정안전부령 제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적색의 등화가 표시하는 신호의 뜻에 관하여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녹색의 등화가 표시하는 신호의 뜻에 관하여는 ‘차마는 직진할 수 있고,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천천히 우회전할 수 있으며, 비보호좌회전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서는 신호에 따르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좌회전할 수 있되, 이 경우 좌회전하는 차량이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구 별표의 규정내용 및 방식에 비추어 적색신호에서 우회전을 허용한 취지를 살펴보면, 이는 교차로에 진입한 차마가 적색신호에서도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우회전을 할 수 있되, 이미 신호에 따라 운행하던 다른 차량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교통 상황을 잘 살필 안전의무를 부과한 것이지 우회전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가 정한 ‘신호위반’의 책임을 묻도록 하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최소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적색신호에 우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신호위반의 책임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 : 벌금 400만 원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4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구 [별표 2](2010. 8. 24. 행정안전부령 제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적색의 등화가 표시하는 신호의 뜻에 관하여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녹색의 등화가 표시하는 신호의 뜻에 관하여는 ‘차마는 직진할 수 있고,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천천히 우회전할 수 있으며, 비보호좌회전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서는 신호에 따르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좌회전할 수 있되, 이 경우 좌회전하는 차량이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구 별표의 규정내용 및 방식에 비추어 적색신호에서 우회전을 허용한 취지를 살펴보면, 이는 교차로에 진입한 차마가 적색신호에서도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우회전을 할 수 있되, 이미 신호에 따라 운행하던 다른 차량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교통 상황을 잘 살필 안전의무를 부과한 것이지 우회전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가 정한 ‘신호위반’의 책임을 묻도록 하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2010. 8. 24. 행정안전부령 제156호로 개정된 위 시행규칙 [별표 2]는 녹색의 등화가 표시하는 신호의 뜻을 ‘1. 차마는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 2.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차마가 비보호좌회전하는 과정에서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삭제하였는바, 그와 같은 개정이유가 비보호좌회전하는 과정에서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경우에도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색신호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었다 하더라도 신호위반책임에 관하여 명시적인 내용이 없는 위 구 별표에 기초하여 피고인에게 신호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의 가정적 판단은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신호위반의 책임이 없다는 결론에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는 등 결과가 중하고,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약 28년 전의 동종 실형 전과 이외에 별달리 참작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가볍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문 제2면 제1행의 ‘삼천교 네거리 방면으로’는 ‘삼천교 네거리 방면에서’의, 제2행 및 제5면 제11행의 각 ‘오른쪽에서 왼쪽’은 ‘왼쪽에서 오른쪽’의 각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각 경정한다).

판사 양태경(재판장) 김석범 홍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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