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구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에 대한 준소비대차계약 또는 경개계약의 효력(무효)
참조조문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 제3항 , 제4항 ,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민법 제500조 , 제605조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 제3항 , 제4항 및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이러한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에 대하여 준소비대차계약 또는 경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120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8. 1. 21. 1,400만 원, 2008. 1. 25. 3,6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한 후 피고는 원고에게 2008년 3월부터 5,000만 원에 대하여 월 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운영하던 이앤아이무역 주식회사(이하 ‘이앤아이’라 한다)는 원고에게 2008. 3. 2.부터 이 사건 약정 전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피고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5,000만 원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으로 합계 39,96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통하여 2010. 1. 31. 당시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원금을 5,000만 원, 지연이자를 985만 원으로 확인하면서 이를 2010. 3. 18.부터 분할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5,000만 원에 대하여 2008년 3월부터 구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한 월 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실제로 2008년 3월부터 2010. 1. 31.까지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으로 합계 39,96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구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금에 충당되었어야 하고, 이러한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더라도 그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약정 전체가 효력이 있는 것을 전제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의 원본 충당 및 그에 대한 준소비대차계약 또는 경개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기한 피고의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령 위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원고가 2010년 6월경 이앤아이로부터 넘겨받은 사무실 집기의 시가가 1,100만 원 상당이라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령 위반 등의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