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및 판단 방법 / 법인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법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진행되며, 법인의 경우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통상 대표자가 이를 안 날을 뜻한다. 그렇지만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과 대표자의 이익은 상반되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표권도 부인된다고 할 것이어서 법인의 대표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적어도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를 안 때에 비로소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고, 만약 다른 대표자나 임원 등이 법인의 대표자와 공동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다른 대표자나 임원 등을 배제하고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법인의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법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을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4126 판결 (공1998하, 2845)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다20475 판결 (공2012하, 1416)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송 담당변호사 김수철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진행되며, 법인의 경우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통상 대표자가 이를 안 날을 뜻한다. 그렇지만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과 그 대표자의 이익은 상반되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대표권도 부인된다고 할 것이어서 법인의 대표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적어도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를 안 때에 비로소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만약 다른 대표자나 임원 등이 법인의 대표자와 공동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다른 대표자나 임원 등을 배제하고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4126 판결 ,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다204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법인의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법인의 그 대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법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을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원심공동피고 주식회사 부곡레저(이하 ‘부곡레저’라 한다)의 감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은 아니라고 본 다음, 원고나 부곡레저의 부동산개발팀장인 소외인은 부곡레저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임직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부곡레저의 그 공동대표이사 피고 1, 3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위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3. 원심은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가 법인의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법인의 그 대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법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이유로, 부곡레저의 공동대표이사인 피고 1이나 피고 3이 취소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이 아닌 부곡레저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임직원 등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안 날을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부곡레저의 공동대표이사인 피고 1, 3이 공모하여 부곡레저의 자금을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부곡레저가 피고 1, 3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이상, 피고 1, 3이 서로 상대방이 각각 취소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더라도 이때를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어도 판단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