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3.09 2016다259073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법 제399조제414조에 따른 이사 및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상법 제400조 제1항, 제415조). 이때 주주 전원의 동의는 반드시 명시적,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묵시적 의사표시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14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이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는 이사 및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주주 전원이 책임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사 및 감사의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은 면제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6316 판결 등 참조).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진행하며, 법인의 경우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통상 대표자가 이를 안 날을 뜻한다.

그렇지만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를 안 때에 비로소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며, 만약 임원 등이 대표자와 공동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임원 등을 배제하고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다2047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 C은 2003. 12. 12.부터 2005. 6. 26.까지 주식회사 A저축은행(이하 ‘이 사건 저축은행’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 F은 2003. 12. 12.부터 2005. 9. 29.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