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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3.30 2015나23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5행 “민법”"민사소송법“으로, 제31면 제1행 ”피고 H“를 ”피고 I“으로 각 고치고, 제12면 제6행 아래 및 제16면 제6행 아래에 제2항과 같은 내용을 각 추가하는 것을 빼면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한편 원고는 피고들이 소외 조합의 임직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리라 기대하기 어렵고 대표자 이사장의 대표권도 부정되므로 원고가 소외 조합을 합병한 이후인 2012. 8.경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법인의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정함에 있어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과 그 대표자는 이익이 상반하게 되므로 현실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대표권도 부인된다고 할 것이므로 단지 그 대표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를 안 때에 비로소 위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412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용협동조합법은 조합 임원으로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이사와 2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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