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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노378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이유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 11. 14.자 사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⑴ 2008. 11. 14.자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한 이유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포괄적인 접대비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⑵ 2008. 11. 14.자 사기의 점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산지구분도안이 공고되었고 그 공고에 따라 의견서 등을 제출하면 토지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담당공무원과 친분관계가 있어서 토지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작업비 등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⑶ 2012. 5. 14.자 사기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측량업무가 필요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측량업무가 필요함을 전제로 용역계약의 대가를 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과도한 설계용역비를 지급하게 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2008. 11. 14. E으로부터 사무실 운영비로 2,5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공무원에 대한 접대비 명목으로 이를 차용하여 금융이득 상당의 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시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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