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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2 2016노1337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 D( 이하 ‘ 고소인’ 이라고만 한다 )를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폭행하였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형( 벌 금 30만원) 의 선고유예를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현재 남편인 고소인 D와 이혼소송 중에 있는 바, 2013년 8월 시간미 상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공장 계곡 근처에서 고소인의 친구인 G 부부와 부부 동반으로 놀러갔다가 고소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고소인의 얼굴을 4~5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를 근거로 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1. 2. 7. 고소인과 혼인을 한 이래로 2011. 4. 5.부터 2015. 9. 25.까지 여러 차례 두피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팔꿈치 타박상,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면서 일부 병원에서는 고소인의 구타로 인한 것이라고 원인을 밝혀서 진술하였던 사실, ③ 고소 인은 2014. 10. 28. 피고인에게 “ 향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기까지 한 사실, ④ 피고인이 2016. 5. 경 고소인의 상습적인 폭행과 욕설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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