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2. 12. 28. 선고 2012누2345 판결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처분등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엘지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고경남)
피고, 피항소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
변론종결
2012. 12.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 내역표’의 ‘처분내용’란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면 제16행의 ‘피고는’ 다음에 ‘2011. 9. 16.’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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