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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6119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의사가 간호사에게 의료행위의 실시를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위임한 적이 없음에도 간호사가 주도하여 전반적인 의료행위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간호사에 의한 의료행위의 실시과정에 의사가 지시·관여하지 아니한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1항 이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의료법 제22조 제1항 , 제90조 에서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 / 진료기록부 작성방법 및 진료기록부 작성에 있어서 상세성의 정도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대원종합 법무법인 외 7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무면허의료행위에 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의사가 간호사로 하여금 의료행위에 관여하게 하는 경우에도 그 의료행위는 의사의 책임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고 간호사는 그 보조자에 불과하다.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하는 경우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참여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참여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의사가 주도하여 의료행위를 실시하면서 그 의료행위의 성질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그 중 일부를 간호사로 하여금 보조하도록 지시 또는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그친다. 이와 달리 의사가 간호사에게 의료행위의 실시를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위임한 적이 없음에도 간호사가 주도하여 전반적인 의료행위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간호사에 의한 의료행위의 실시과정에 의사가 지시·관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이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의사가 이러한 방식으로 의료행위가 실시되는 데 간호사와 함께 공모하여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면, 의사도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마취 시 의사는 반드시 마취 전에 환자를 문진 또는 진찰하고 환자마다 개별적으로 마취제의 투여 여부와 그 용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마취제의 투여 시에도 환자가 진정되는 깊이를 파악하고 약의 용량을 조절하기 위해 의사가 직접 투여하는 것이 원칙이고, 간호사 등에게 미리 확보되어 있는 정맥로를 통해 마취제를 투여하게 하더라도 의사가 현장에 참여하여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간호사 등에게 프로포폴의 주사를 위임할 경우에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다음,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병원의 모든 시술에서 특별한 제한 없이 프로포폴을 투여하여 준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환자에 대한 진료 및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감독 없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제1심 판시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프로포폴을 제한 없이 투약하게 함으로써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무면허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2, 피고인 4의 법률의 착오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들의 법률의 착오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의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미기재에 관한 법리오해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2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자는 같은 법 제90조 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비록 의료법이 진료기록부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사에게는 스스로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든지 환자의 계속적 치료에 이용하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124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피고인들이 제1심 판시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프로포폴 투여 내역과 서명을 누락한 것이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미기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미기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피고인 6의 범죄횟수에 대한 사실오인 또는 판단누락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6에 대한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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