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8, 12, 14, 15호증의 각 기재]
가. 원고는 강화유리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철문 및 관련 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가 2004년경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기간에 대하여 세무서에 신고한 피고에 대한 매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공급가액 세액 합계 비고 2004년 31,827,364 3,182,736 35,010,100 곤지암 2005년 218,694,504 21,869,451 240,563,955 곤지암 2006년 169,914,050 16,991,405 186,905,455 곤지암 2007년 34,738,078 3,473,808 38,211,886 인천 합계 455,173,996 45,517,400 500,691,396
다. 피고는 2004. 12.경부터 2010. 10.까지 원고에게 인천 사업장과 곤지암 사업장에서 공급받은 부분에 관하여 총 금 511,715,740원을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변제금액 2004 13,000,000원 2005 154,802,740원 2006 217,800,000원 2007 54,113,000원 2008 68,000,000원 2009 6,000,000원 2010 1,000,000원 합계 514,715,740원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인천사업장과 곤지암 사업장에서 각각 피고에게 유리제품을 납품하였는데, ① 곤지암 사업장의 경우 2004. 11.경부터 2006. 12. 31.까지 물품대금 중 2006. 12. 31. 당시 잔여 대금이 152,130,688원이었는데, 그 중 2010. 2.경까지 지급받은 1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2,130,688원, ② 인천사업장의 경우 2006. 10.경부터 2008. 9.까지 납품한 물품대금 중 2008. 9. 12. 당시 잔액 8,386,646원 합계 60,517,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는 모두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 피고 사이의 거래가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물품의 공급과 대금의 변제가 수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