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 아파트 상가 109동 109호에서 C 이라는 상 호로 축산물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순천시 D에 있는 E에서 알 수 없는 수량과 금액의 독일 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구입하여 그 중 약 5.95kg ( 시가 10만 원 상당) 을 대패 삼겹살로 가공하여 식육 안내 라벨 지에 돼지고기 삼겹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2016. 9. 9. 광양시 F에 있는 G 식당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식육판매 라벨 지 1매
1. 위반업소 적발현장사진
1. G 식당 현장 조사 사진
1. 수사보고( 원산지표시 위반 수량 및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비록 피고인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수량과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기는 하다.
또 한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기재한 라벨 지를 붙여 식당에 공급하였는데, 이는 소비자에게 직접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보다 그 책임이 더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약식명령의 벌금이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