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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23 2017고정4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 아파트 상가 109동 109호에서 C 이라는 상 호로 축산물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순천시 D에 있는 E에서 알 수 없는 수량과 금액의 독일 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구입하여 그 중 약 5.95kg ( 시가 10만 원 상당) 을 대패 삼겹살로 가공하여 식육 안내 라벨 지에 돼지고기 삼겹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2016. 9. 9. 광양시 F에 있는 G 식당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식육판매 라벨 지 1매

1. 위반업소 적발현장사진

1. G 식당 현장 조사 사진

1. 수사보고( 원산지표시 위반 수량 및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비록 피고인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수량과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기는 하다.

또 한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기재한 라벨 지를 붙여 식당에 공급하였는데, 이는 소비자에게 직접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보다 그 책임이 더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약식명령의 벌금이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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