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09 2019가단23243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121,169원 및 그중 84,638,475원에 대하여 2019. 10. 21.부터 2020. 2.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69,121,169원 및 그중 84,638,475원에 대하여 2019. 10. 21.부터 2020. 2. 27.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