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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22677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300,108원 및 그중 49,985,101원에 대하여 2020. 4. 21.부터 2020. 7.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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