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06 2020가단130102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210,204 원 및 그중 31,000,000원에 대하여 2020. 7. 17.부터 2020. 11. 27. 까지는 연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