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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8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825>

1. 상해 피고인은 2019. 4. 20. 00:00경 춘천시 영서로 2260에 있는 ’남춘천역‘에서 피해자 B(37세)과 어깨를 부딪히자,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린 놈이 버릇이 없다”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후, 개찰구 밖으로 나가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뒤따라가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5. 11. 21: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여종업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857>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23. 04:15경 춘천시 F 호텔에서 위 호텔 프론트에 근무 중인 피해자 G에게 ‘호텔 분양권을 원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분양 업무는 9시에 시작한다”라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방을 내 놓아라’라고 소리를 치고 자신의 가방을 프론트 책상에 내리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및 제2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남춘천역 폭행 사진, 사건 관련 사진, 술값 영수증 사진 <판시 제3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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