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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7.09 2013가단212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9. 체결한 매매계약을 23,33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5.경부터 C에게 총 9억 8천만 원을 대여 및 투자하였고, C은 2013. 5. 30. 원고에게 위 돈 중 3억 원을 2013. 8. 31.까지, 나머지 6억 8천만 원을 2014. 3. 31.까지 각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C은 피고의 남편의 누나로서 2013. 8. 9. 피고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8. 12. 접수 제83805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C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및 투자금반환채권이 성립하였고, 그 중 3억 원에 대하여는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점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

나. 채무자의 무자력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을가 제3호증, 을가 제2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 D의 각 증언, 이 법원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의 적극재산으로는 2013. 8. 기준 시가 389,000,000원인 이 사건 아파트 외에 부동산으로 별지 제2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별건 아파트’라 한다) 및 천안시 E 3층 3100호 상가 1채가 있었는데, ② 별건 아파트는 감정평가액이 660,000,000원이었으나 채권최고액 472,800,000원, 65,000,000원의 각 1, 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③ 나아가 위 상가는 감정평가액이 41,000,000원에 불과하여 총합계 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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