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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3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0.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1. 12.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4. 23:25경 대구 수성구 두산 동 소재 상동 막창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파파호두 수성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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