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8.25 2014고정12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0.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6. 17:10경 혈중알콜농도 0.3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임학동 임학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계산동 1059-1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