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휴대폰(SHW-M340S) 1대 증 제1호증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853, 2015고단247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사이트 가입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베팅금으로 충전해 주고 국내ㆍ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주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 B은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수익금을 관리하며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대포통장을 관리하며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2.경부터 2015. 4.경까지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F(일명 ‘G사이트’라 함), H(일명 ‘I사이트’라 함)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다수의 회원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J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총 56,909회에 걸쳐 합계 12,667,197,159원을 송금받아 베팅금으로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1회에 5,000∼1,000,000원의 베팅금을 걸고 국내ㆍ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도록 한 다음 회원들이 경기결과를 맞추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위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015고단2476』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범죄수익은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