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이유
1. 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으로 인한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미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판결로써 과태료 등을 부과한 관할 행정청에 대항할 수는 없고,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원고의 과태료 등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등 납부의무 확인청구 부분은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2. 1.경 피고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면서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대물변제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와 함께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대여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할 시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