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16. 4. 5.경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4,972,000원, 월 임대료 285,000원, 임대차기간 2016. 4. 5.부터 2018. 4. 30.까지로 정하여 피고 C이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20. 피고 C에게 2,490만 원을 변제기 2019. 1. 20., 이자 연 14.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그 담보로 2017. 1. 19. 피고 C으로부터 위 피고가 피고 공사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4,972,000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7. 1. 19. 피고 공사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채권양도 통지는 그 무렵 피고 공사에 도달하였다. 라.
피고 C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면서, ‘피고 C이 변제기일 (또는 기한이익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임대차기간 내에라도 원고가 피고 공사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겠고, 필요한 경우 원고가 피고 C을 대위하여 피고 공사에 대하여 임대차계약해지를 통지하더라도 아무런 이의가 없다’라는 취지의 명도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피고 C은 원고에게 2017. 1. 20.경부터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과 피고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