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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17 2019노3222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B, 망 C, E(이하 함께 부를 때는 ‘B 등’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명의로 기업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B 등에게 위 회사를 소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B 등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개인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점은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조차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B 등이 E 명의로 개인대출을 받은 것은 피고인이 E이 D의 대표이사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위 회사에 관여하지 않게 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이 B 등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B과 망 C은 각자 400만 원씩을 출자하여 피고인의 소개로 명목 법인인 D를 800만 원에 함께 인수해 그 대표이사로 신용불량 전력이 없는 단순 명의자를 등재하여 그 명의자를 내세워 주로 제2금융권 회사에 방문 대출신청을 하거나 인터넷 대출신청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개인대출을 받아 즉시 분배하고는 일체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범행하기로 결의하였고, 당시 노숙 생활을 하던 E은 2015. 1.경 숙식을 제공받고 월급여 명목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이른바 ‘바지’로서 이들에게 D의 대표이사로서 명의를 제공해 주고 대출금을 받을 은행 계좌들과 그 카드 등을 개설하여 주기로 하여 가담하였다.

이에 따라 E은 망 C 등 일당과 함께 2015. 3. 11.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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