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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7.20 2017고단6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8. 04:10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모텔 3 층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 투숙한 317호 객실로 들어가세요.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 씨 발 경찰관이 왜 여기 나왔어 ,

이 어린 새끼가 왜 여기 있어,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3 층 계단 흡연실에서 경찰관들에게 " 씨 발 놈들 아, 딱 봐도 어린 새끼가 맞는데, 니들이 경찰 맞아, 누가 신고했어

" 라며 약 20분에 걸쳐 욕설을 하며 " 좆같은 경찰 아, 일단 나가자 "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4-5 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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