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7.01 2014나15719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계약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되었음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을가 제7, 8호증, 을나 제6호증, 을나 제7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피고 B는 당심에 이르러 제1심에서의 자신이 F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위임하였다는 주장(2014. 1. 7.자 준비서면)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취소는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자백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