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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07 2017가단22009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08. 6. 10. 피고에게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하고, 원금과 이자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대여원리금’이라 한다

)을 약정이율을 연 20%(월 5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2017. 10. 10.까지의 미지급 이자를 합산한 4,600만 원 및 그 중 원금 3,000만 원에 대하여 2017.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D이 이 사건 대여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D으로부터 대위변제받은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고가 아닌 D으로부터 차용하였다. 2) 설령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D이 2015. 5.경 이 사건 대여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피고는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2017. 11. 17.자, 2018. 1. 31.자, 2018. 3. 20.자, 2018. 7. 31.자 각 답변서 및 2018. 5. 23.자 준비서면을 통해 명시적으로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거나 원고로부터의 차용 사실을 전제로 한 주장을 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사실에 관하여는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었다. 2) 피고는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의 취소는 효력이 없다.

설령 위와 같은 재판상 자백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4,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한 날로부터 2015. 6. 9.까지는 2012년 10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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