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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10.11 2017가단221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2 목록 기재 각 지분별로 200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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