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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가합51589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별지3 보충하는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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