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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 23. 선고 88후493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0.3.15(868),528]
판시사항

가. 등록상표 “한국인단주식회사"와 인용상표 “인단" 또는 "인단"의 유사여부(적극)

나. 선등록상표인 인용상표 “인단" 또는 “인단"의 효력이 등록상표 "한국인단주식회사"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이 사건 등록상표 "한국인단주식회사"와 선등록된 인용상표 "인단" 또는 "인단"은 외관에 있어서는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워도 칭호에 있어서는 등록상표의 요부 중의 하나인 “인단"부분이 인용상표들의 칭호와 완전히 동일하며 상표를 그 특징적인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는 일이 많은 거래계에서는 등록상표도 인용상표들과 마찬가지로 "인단" 또는 “한국인단"으로 약칭할 경우가 많을 것이어서 위 상표들은 일반수요로 하여 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서로 유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인용상표 “인단"과 “인단"은 그 등록 이전부터 구향제의 일종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어 보통 명사화되어 있었으므로 애당초 등록될 수 없었던 것이고, 상표로서 등록되었더라도 그 효력은 무효심결을 기다릴 것도 없이 보통명사인 “인단"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등록상표 "한국인단주식회사"에는 미칠 수 없는 것이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모리시다 진단 가부시끼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명신 외 3 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한국인단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 "한국인단주식회사"와 그 보다 먼저 등록된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인용상표 "인단(한문생략)" 또는 "인단" 사이에는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을 대비하여 보면, 위 상표들이 외관에 있어서는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워도 칭호에 있어서는 등록상표의 요부 중의 하나인 "인단"부분이 인용상표들의 칭호와 완전히 동일하여 상표를 그 특징적인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는 일이 많은 거래계에서는 등록상표 또한 인용상표들과 마찬가지로 "인단" 또는 "한국인단"으로 약칭할 경우가 많을 것이어서 이 점에서 위 상표들은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서로 유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심이 위 상표들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데서 나온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적법히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인용상표 "인단(한문생략)"과 "인단"은 어느 것이나 그 등록 이전부터 구향제의 일종을 지칭하는 것으로 관용되어 보통명사화 되어 있었으므로 위 상표들은 애당초 등록될 수 없었던 것이라 할 것이고, 설령 잘못하여 상표로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무효심결을 기다릴 것도 없이 보통명사인 "인단"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등록상표에는 미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인 이 사건 인용상표들과 유사하다 하더라도 인용상표의 권리자인 심판청구인이 이를 들어 등록상표의 무효심판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비록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여, 위와 같은 위법이 원심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는 없다.

그리고 인용상표의 효력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에 미칠 수 없는 것인 바에야 이 사건 등록상표가 특별현저성이 없다는 소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도 없이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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