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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5 2017나3841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18행의 “B”를 “D”로, 제3면 제1행의 “00:30경”을 “01:30경”으로 각 고친다.

제5면 제1행의 “적용하여” 다음에 “을 제20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제5면 제6행부터 제6면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⑵ 책임의 제한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80km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소재 죽전지하차도 및 그 부근 도로에 관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http://www.daum.net/)의 2016. 6.경 지도 로드뷰를 참조함 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심야이며 그 장소가 지하차도로서 어두웠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도로를 지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전방을 면밀히 살펴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한 시속 154.8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피고의 과실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포트홀은 그 규모나 형태가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위협이 될 정도가 아니었으므로 피고가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면 포트홀을 피할 수 있었거나 피고 차량이 손상되지 않았을 것인바,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설령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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