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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11 2014고정230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4. 11:40경 서울 마포구 C 1층 계단에서 피해자 D이 이삿짐으로 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전자레인지 1대, 가스레인지 1대, 전기밥솥 1개, 다수의 여성의류, 신발, 여행용 가방 1개 등 시가 약 3,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발견하고서 끌고 온 리어카에서 실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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