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11 2014고정230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4. 11:40경 서울 마포구 C 1층 계단에서 피해자 D이 이삿짐으로 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전자레인지 1대, 가스레인지 1대, 전기밥솥 1개, 다수의 여성의류, 신발, 여행용 가방 1개 등 시가 약 3,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발견하고서 끌고 온 리어카에서 실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