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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30 2013고정130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 11:00경 울산 북구 C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가 이사를 하기 위해 내놓은 시가 약 1,20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 시가 약 70,000원 상당의 신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의류, 기타 생활용품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여행용 가방 1개, 시가 약 150,000원 상당의 의류, 시가 약 48,000원 상당의 등산화, 시가 약 60,000원 상당의 손공구가 들어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모포 1개를 F 흰색 포토차량에 싣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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