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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17 2013고정19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6. 22:3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까치마을 110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금곡동 133-2 청솔마을 상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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