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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4.06 2020가단2678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1.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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