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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6노2301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1 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해 집행유예의 형으로 2회,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1년 10월 동안 72회에 걸쳐 58,5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그 범행기간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을 구매한 사람들 로부터 일부 피해 물품이 반환되어 피해자들에게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당 심에서 양형 사유에 참작될 만한 사정 변경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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