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02,75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충북 영동군 E 일대에서 연립주택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그 부지에 대하여 매매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토지잔대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토지잔대금과 설계비 등을 오로지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투자금만으로 충당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뿐 그 외의 자금동원계획이 없었고, 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마저도 상당 부분을 선투자자들에 대한 고율의 이자 지급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특히 2001. 7. 30.경에는 영동군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이 반려되어 사업 추진을 포기한 상태였으므로, 투자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고율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2013고단170호】 피고인은 2001. 4.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고율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충북 영동군 E 토지 일대에 아파트 80세대를 건설하려고 하고 있다. 1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 만기 시 아파트 청약권을 주고 원금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1. 4. 9.경 6,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1. 8.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058호】 피고인은 2001. 2. 중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고율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