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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97420,97437 판결
[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공2014하,1791]
판시사항

[1]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이 연대채무관계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한 경우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2]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부담부분을 결정하는 기준

판결요지

[1]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때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나 연대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특약이 없더라도 채무의 부담과 관련하여 각 채무자의 수익비율이 다르다면 특약 또는 비율에 따라 부담분이 결정된다.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현성리조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유석 외 8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이완수 외 4인)

독립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롯데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전용희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내지 4점에 대하여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등 참조). 또한,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때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나 연대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특약이 없더라도 채무의 부담과 관련하여 각 채무자의 수익비율이 다르다면 그 특약 또는 비율에 따라 부담분이 결정된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① 원고는 시행사로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시공사로서 이 사건 사업부지 위에 콘도미니엄 및 부대시설을 건축하고, 그 대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할 것을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약정을 체결한 사실, ② 이 사건 사업약정상 원고가 토지비와 공사비 등 사업자금 전액을 조달하기로 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이 체결되었고, 위 사업약정이 해지되는 경우 원고가 위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 원리금 기타 사업투입비용을 즉시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사실, ③ 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약정 및 대출약정에서 원칙적으로 책임준공의무 및 책임분양의무를 부담하되 참가인이 최종상환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기로 한 사실, ④ 이 사건 대출금은 수익자인 원고를 위한 이 사건 사업의 사업비로 2008. 3. 28.부터 2009. 1. 28.까지 원고에게 대출된 사실, ④ 그 후 이 사건 사업의 착공이 미뤄지던 중 대주단은 2009. 6. 9.경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 미지급을 이유로 기한의 이익 상실을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위 책임준공의무 및 책임분양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참가인은 2010. 8. 16.경 이 사건 대출원금 및 그 지연이자 전액을 대위변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참가인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함으로써 원고와 참가인은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최종적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적어도 이 사건 대출금채무 전액을 원고가 자신을 수익자로 한 사업비로 사용함으로써 그 내부관계에서 원고가 채무 전액을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참가인의 병존적 채무인수를 연대보증으로 본 것은 잘못이나,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액 전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병존적 채무인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① 이 사건 사업약정은 이 사건 사업부지 위에 콘도미니엄 및 부대시설을 건축하고 그 대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실, ② 이 사건 신탁계약은 이 사건 사업 수행을 신탁사무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관광사업자명의 및 이 사건 건축주명의(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명의’라고 한다)의 유지 등에 필요한 제반 비용이 신탁재산에서 지출된 사실, ③ 이 사건 사업약정 제27조 제2항은 ‘분양승인 전 이 사건 사업약정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는 국민은행의 요청에 따라 신탁재산(사업권리 포함)을 국민은행이 지정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금액으로 공매처분하거나, 국민은행 또는 국민은행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라는 취지로, 제34조 제2항 제4호는 ‘원고의 채무불이행 사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원고는 사업약정에 따른 계약상 권리는 물론 신탁계약상 권리 등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로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명의는 이 사건 사업 진행을 위하여 다른 신탁재산들과 더불어 반드시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각 명의의 유지 등에 지출된 비용이 신탁재산 처리비용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업약정 및 이 사건 신탁계약의 당사자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와 이 사건 각 명의 등 사업에 관한 권리 일체를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는 환가재산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피고, 대주단을 비롯한 이 사건 사업의 관련자들은 이 사건 각 명의를 신탁재산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각 명의가 이 사건 신탁계약 제11조 제8호에서 정한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서 발생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설시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각 명의가 신탁재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나아가 원심은, 참가인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변제자대위로서 대주단의 이 사건 1순위 근질권을 행사하거나 참가인의 이 사건 2순위 근질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이 사건 수익권을 취득한 이상 참가인은 수익자의 자격에서 위 신탁계약 종료에 따라 신탁재산인 이 사건 각 명의의 이전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참가인이 수익자의 자격에서 이 사건 신탁계약 종료에 따라 신탁재산인 이 사건 각 명의의 이전을 구할 수 있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질권의 대상과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신탁계약상 수익권은 ‘신탁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금전 및 그 금전의 운용수익과 이에 준하는 것을 교부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는 구별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 사건 각 근질권의 목적물인 이 사건 신탁계약상 수익권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근질권설정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상 수익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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