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병존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이 연대채무관계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한 경우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2]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부담부분을 결정하는 기준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97420, 97437 판결 (공2014하, 1791) [1]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공2009하, 1540)
원고, 피상고인
롯데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전용희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심 담당변호사 전은한 외 1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유석 외 6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병존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통상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되게 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때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나, 연대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특약이 없더라도 채무의 부담과 관련하여 각 채무자의 수익비율이 다른 경우에는 그 특약 또는 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이 결정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시공사로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주식회사 현성리조트는 시행사로서 이 사건 사업부지 위에 콘도미니엄과 부대시설을 건축하고, 그 대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할 것을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약정을 체결한 사실, ② 이 사건 사업약정에서 위 참가인이 토지비와 공사비 등 사업자금 전액을 조달하기로 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이 체결되었고, 위 사업약정이 해지되는 경우 위 참가인이 위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 원리금 기타 사업투입비용을 즉시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약정 및 대출약정에서 원칙적으로 책임준공의무 및 책임분양의무를 부담하되, 원고가 최종상환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위 참가인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기로 한 사실, ④ 이 사건 대출금은 수익자인 위 참가인을 위한 이 사건 사업의 사업비로 2008. 3. 28.부터 2009. 1. 28.까지 위 참가인에게 대출된 사실, ⑤ 그 후 이 사건 사업의 착공이 미루어지던 중 대주단은 2009. 6. 9.경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 미지급을 이유로 기한의 이익 상실을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위 책임준공의무 및 책임분양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원고는 2010. 8. 16.경 이 사건 대출원금 및 그 지연이자 전액을 대위변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약정 및 대출약정에 따라 위 참가인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함으로써 원고와 위 참가인은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업의 구조와 대출약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위 참가인 사이에서는 위 참가인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최종적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적어도 이 사건 대출금 전액을 위 참가인이 자신을 수익자로 한 사업비로 사용함으로써 내부관계에서 위 참가인이 그 채무 전액을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원고의 병존적 채무인수를 연대보증으로 본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나,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액 전부에 관하여 위 참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병존적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과 그 내부적 분담비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참가인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권을 탈취하거나 책임분양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고의로 착공을 하지 아니하여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참가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대주단에 대한 대출금 채무만을 변제하고 변제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위 참가인 주식회사 현성리조트가 가지는 사업자의 지위, 관광사업자 및 건축주로서의 지위와 인허가권, 이 사건 사업부지 및 담보부지, 사업비계좌에 입금된 금원 등을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막대한 이득을 챙기려고 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 참가인 주식회사 현성리조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원고가 위 참가인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및 수익권의 가치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책임준공의무 위반에 관한 귀책사유의 입증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신탁계약상 수익권은 ‘신탁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금전 및 그 금전의 운용수익과 이에 준하는 것을 교부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는 구별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 사건 근질권의 목적물인 이 사건 신탁계약상 수익권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상 수익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