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2. 3.부터 대구 달서구 B 소재 민간어린이집인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장으로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13. 5. 27.「2013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었다.
나.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달서구청장’이라 한다)은 2013. 7. 16.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원고가 파랑4반(만2세) 보육교사인 D의 병원 진료 등으로 인한 부재 시 무자격자인 E에게 파랑4반을 담당하게 하면서도 보조금을 부당 청구하고, F를 어린이집 운전기사로 임면보고하였음에도 실제로는 보육교사 G으로 하여금 차량을 운행하게 하여 F의 급여상당액을 부당 수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에 달서구청장은 2013. 8. 30. 원고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원고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2013. 9. 16. 청문절차를 거친 다음,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구 영유아보육법」(2014. 5. 28. 법률 제12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3호,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에 따라 운영정지 9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30,000,000원의 부과처분, 원장 자격정지 9개월(2014. 1. 10.~2014. 10. 9.) 처분, 보조금 6,406,200원(별지 기본보육료 수령내역 기재와 같은 2013. 4월~7월분 기본보육료 3,206,200원 및 운전기사 급여 3,200,000원)의 반환명령(반환기간: 2013. 11. 21.까지, 이하 위 처분들을 합하여 ‘①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처분사유 (갑 제2호증의 1) O 보육교사 D이 병원 진료 등으로 부재 시 무자격자(E)에게 파랑4반 보육을 시키고 보조금을 부당 청구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