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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281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118조의2 는 일정한 거주자의 국외에 있는 자산(이하 ‘국외자산’이라고 한다)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제118조의3 , 제118조의4 , 제118조의8 등은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원칙적으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와 같은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2항 의 위임에 따라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방법을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 은 “ 법 제118조의4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시사항

거주자인 갑이 캐나다에 있는 주택을 캐나다달러로 취득하면서 모기지론(Mortgage Loan)으로 대출을 받아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그 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일부로 모기지론 잔액을 상환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모기지론 잔액에 상응하는 양도대금의 환차익은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종필)

피고, 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강남규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118조의2 는 일정한 거주자의 국외에 있는 자산(이하 ‘국외자산’이라고 한다)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제118조의3 , 제118조의4 , 제118조의8 등은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와 같은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2항 의 위임에 따라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방법을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 은 “ 법 제118조의4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가.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원고가 2007. 8. 23. 캐나다에 있는 이 사건 주택을 1,325,000캐나다달러(이하 ‘달러’라고 한다)에 취득하면서 토론토 도미니언 은행으로부터 모기지론(Mortgage Loan)으로 861,250달러를 대출받아 그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 ② 원고는 2010. 6. 15. 이 사건 주택을 1,320,000달러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일부로 모기지론 잔액 756,790.78달러(이하 ‘이 사건 차입금’이라고 한다)를 상환한 사실, ③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취득 및 양도 당시 각 시점의 외국환거래법상 재정환율을 적용한 취득가액 1,182,363,750원(= 1,325,000달러 × 892.35원/달러), 양도가액 1,564,516,800원(= 1,320,000달러 × 1,185.24원/달러) 등을 기초로 하여 양도소득금액 277,130,120원을 산정한 다음, 2012. 1. 4.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09,404,0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차입금에 상응하는 양도대금의 환차익 221,656,452원(이 사건 차입금의 변제로 인한 환차손과 같은 금액이다)은 원고가 실제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양도차익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양도인이 실제로 취득하지도 않은 환차익까지 양도차익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득세의 본질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차입금에 상응하는 양도대금의 환차익을 양도차익에서 제외하여 산정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거주자가 외화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국외자산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 당시 환율의 상승으로 발생한 양도가액의 환차익은 외화로 변제하여야 할 대출금의 환차손을 반드시 수반함으로써 그 양도차익이 필연적으로 상쇄되는 점, 소득세법이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에 관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까지 통산하여 양도차익에 포함시키고 있음에도 외화로 지급받은 양도가액의 환차익만을 양도차익에 반영하고 외화로 변제하여야 할 대출금에 관한 환차손을 양도차익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은 응능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입금에 상응하는 양도대금의 환차익이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외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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