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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 09. 27. 선고 2013누1004 판결
차용금으로 취득한 국외자산 양도시 차용금 변제로 환차익을 취득한 바 없는 경우 환차익을 양도차익에서 제외하여야 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70 (2013.05.3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구-3235 (2012.10.29)

제목

차용금으로 취득한 국외자산 양도시 차용금 변제로 환차익을 취득한 바 없는 경우 환차익을 양도차익에서 제외하여야 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자기자금과 현지 조달 모기지론으로 취득한 국외자산 양도시 양도대금으로 차입금을 변제하여 양도인이 실제 차용금 부분의 환차익을 취득한 바가 없음에도 차용금 부분의 환차익을 양도차익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을 산정한 것은 위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사건

2013누10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전○○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 5. 31. 선고 2013구합170 판결

변론종결

2013. 9. 13.

판결선고

2013. 9. 2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1. 5. 13."을 "2012. 1. 4."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404,0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756,790.28달러"를 "756,790.78달러"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1. 5. 13."은 "2012. 1. 4."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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