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06. 16. 선고 2014누8485 판결
해외주택 취득시 차입한 해외 차입금에 상응하는 양도대금의 환차익은 양도차익에서 제외되어야 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9557 (2014.11.19)
제목
해외주택 취득시 차입한 해외 차입금에 상응하는 양도대금의 환차익은 양도차익에서 제외되어야 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해외 차입금으로 대출을 받아 취득한 해외 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 중 일부로 위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차입금에 상응하는 양도대금의 환차익은 양도차익에서 제외되어야 함
관련법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사건
2014누84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서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6. 2.
판결선고
2015. 6. 1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