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등에 의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의미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로부터 대도시에 있는 골프장 용지와 건물 등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병 주식회사와 골프장 등에 대한 운영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갑 회사가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함에 따라 골프장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갑 회사에 취득세 등을 중과하여 부과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1호 , 제8항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 전단,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3. 3. 23. 안전행정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에 의하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지점 또는 분사무소는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인적 설비’란 고용형식이 반드시 해당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해당 법인의 지휘·감독 아래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한다.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로부터 대도시에 있는 골프장 용지와 건물 등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병 주식회사와 위 골프장 등에 대한 운영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갑 회사가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함에 따라 골프장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갑 회사에 취득세 등을 중과하여 부과한 사안에서, 위 운영관리위탁계약에는 갑 회사가 골프장의 운영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병 회사에 위탁하여 병 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골프장을 운영·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보면, 갑 회사가 병 회사를 통하여 골프장을 자신의 사업 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골프장 용지와 건물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1호 , 제8항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 ,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3. 3. 23. 안전행정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2] 구 지방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1호 , 제8항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 ,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3. 3. 23. 안전행정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두18496 판결 (공2011하, 1406)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동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외 5인)
피고, 상고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루 담당변호사 최정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구 지방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 제1호 , 제8항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3항 전단,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3. 3. 23. 안전행정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에 의하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지점 또는 분사무소는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인적 설비’란 그 고용형식이 반드시 해당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해당 법인의 지휘·감독 아래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한다 (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두1849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우선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원고는 2007. 6. 27. 경기 여주군 (주소 1 생략)에 본점을 두고 체육시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② 원고는 2011. 8. 11. 임광토건 주식회사(이하 ‘임광토건’이라고 한다)로부터 대도시인 인천 서구 (주소 2 생략) 등에 있는 이 사건 골프장 용지와 건물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8. 17. 임광토건에게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이 사건 골프장 용지와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③ 원고는 그 무렵인 2011. 8. 11. 임광개발 주식회사(이하 ‘임광개발’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골프장 등에 대하여 보증금 30억 원에 차임은 감정평가금액으로 하고, 기간은 원고의 취득일부터 5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1. 8. 26. 위 임대차계약을 실효시키고 임광개발에게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운영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임광개발을 통하여 이 사건 골프장을 자신의 사업 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을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골프장 용지와 건물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운영관리위탁계약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임광개발에 위탁하여 임광개발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② 이 사건 운영관리위탁계약에는 임광개발이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영업 및 운영 등 경영권 일체를 가지는 반면 원고는 임광개발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이에 관여할 수 없도록 정하여져 있다.
③ 이 사건 운영관리위탁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에 임의로 출입할 수 없고 오직 보전상태의 검사 또는 새로운 임차인의 참관 등을 위한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광개발의 협조를 얻어 출입할 수 있다.
④ 이 사건 운영관리위탁계약에는 원고가 임광개발의 이 사건 골프장 운영관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하거나 원고의 지휘·감독에 불응하면 임광개발에 대하여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⑤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인사보직 및 재무집행 등에 관한 각종 기안 및 결재에 관하여는 임광개발의 대표이사가 최종 결정권한을 가질 뿐 원고가 이를 승인하는 등으로 관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실제로 원고가 이에 관여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다. 앞서 본 법리를 전제로 하여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취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위와 같은 판단에 덧붙여, ① 원고가 종전에 없던 새로운 사무실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임광토건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던 자산을 포괄하여 승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골프장 용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그 명의만 원고 앞으로 바꾸어 존속하게 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등에서 정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없고, ② 이 사건 골프장 용지와 건물 중 사무실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정한 ‘법인의 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의 이 부분 부가적 판단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그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