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지케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최수한)
피고(반소원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철)
변론종결
2010. 12. 15.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1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아트이앤씨에게,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아트이앤씨 발행의 보통주식 13,400주(1주의 금액 5,000원)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에 원고(반소피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아트이앤씨는 위 13,400주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아트이앤씨의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반소피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반소 :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들 사이에 2009. 4. 21. 체결된 특허기술사용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갑 제12호증의 1, 2, 3, 갑 제22호증의 1, 3, 4, 8, 9, 10, 13, 14, 15, 16, 17, 18, 갑 제24호증의 1, 2, 3, 7, 9, 10, 11, 13, 17, 27, 32, 36,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09. 4. 2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과 사이에 원고 보유의 특허권 등에 관한 기술을 사용하는 특허기술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갑(원고)은 갑의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에서 규정하는 특허기술 등에 관한 사용권한을 을(피고 주식회사 아트이앤씨)에게 부여하는바, 본 계약의 목적은 위와 같은 갑, 을 그리고 병(피고 1) 간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제2조(사용 특허 기술 등)
① 갑은 을에게 아래 표의 특허(실용신안)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을의 요청 시 갑은 을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절차를 이행하여 준다.
특허 (특허번호 1 생략) | 폐타이어, 폐우레탄 컬러고무칩을 이용한 투수성탄성포장재 |
특허 (특허번호 2 생략) | 폐타이어, 폐우레탄 컬러고무칩을 이용한 투수성탄성포장재의 시공방법 |
특허 (특허번호 7 생략) | 폐골재에 폐타이어 고무분말을 이용한 표면처리 코팅방법 및 그 제품 |
특허 (특허번호 3 생략) | 투수성과 배수성을 갖는 아스팔트 포장재 제조방법 및 그 포장재 |
특허 (특허번호 4 생략) | 놀이터용 탄성포장재 |
특허 (특허번호 11 생략) | 탄성투수 콘크리트와 그 제조방법 |
특허 (특허번호 5 생략) | 재활성석재 및 콘크리트 블록의 부순돌을 이용한 다층구조의 탄성포장재 |
특허 (특허번호 6 생략) | 재활성석재 및 콘크리트 블록의 부순돌을 이용한 다층구조의 포장재 시공방법 |
특허 (특허번호 8 생략) | 투수, 정화, 동상방지 기능을 갖는 탄성포장재(섬유합침 탄성포장재) |
특허 (실용신안번호 1 생략) | 폐고무칩을 이용한 2단복층구조의 스포츠시설용 탄성포장재 |
특허 (실용신안번호 2 생략) | 폐타이어를 이용한 스포츠시설용 포장재 |
특허 (특허번호 9 생략) | 숯을 이용한 탄성포장재 |
특허 (특허번호 10 생략) | 칼라형 고무칩 제조방법 |
② 갑은 을에게, 을의 요청 시, 갑이 출원한 특허기술, 개발하여 추가 출원할 특허기술, 등록될 특허기술도 사용·실시할 수 있도록 그 기술들이 등록되는 즉시 통상실시권 설정절차를 이행하여 준다.
③ 을은 조달청(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시방서(규격서)를 사용한다.
④ 을은 기출원된 특허 및 실용신안을 취소한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체결된 당일부터 특허종료일까지 존속한다(다만, 갑은 본 계약에 관하여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보유한다.
제4조(실시지역 및 기술사용료)
③ 을은 갑에게, 특허기술사용료로서 을의 놀이터 관련 매출에 대하여는 총 매출액(갑의 특허기술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련 없이, 을에게 발생한 총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임)의 3%를, 그 외 부분 매출에 대하여는 총매출액(갑의 특허기술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련 없이, 을에게 발생한 총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임)의 5%를 지급한다.
④ 을은 갑에게 위 제3항의 특허기술사용료를 매 건별로 입금일로부터 2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5조(을의 의무)
① 을은 매출계약의 체결 내역, 재무제표 등의 을의 매출에 관한 모든 정확한 정보 및 자료를 매월 말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을 및 병은, 본 계약이 유효한 동안에는, 갑의 동의가 없는 한, 아래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위 제2조의 특허기술(실용신안 기술포함) 및 장래 갑이 을에게 설정하여 주는 특허기술(실용신안 기술포함) 등과 같거나 유사한 기술 범위에 속하는 특허, 실용신안 기술 등에 대한 출원 및 개발을 하는 행위 및 제3자를 이용한 위 각 행위와 동일한 행위들.
나. 위 제2조의 특허기술(실용신안 기술포함) 및 장래 갑이 을에게 설정하여 주는 특허기술(실용신안 기술포함) 등과 같거나 유사한 기술 범위에 속하는 특허, 실용신안 기술 등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거나 그에 관한 권리(전용 또는 통상실시권 등)를 설정 받는 행위.
다. 본 항 가. 나.의 기술들을 실시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제3자를 통한 영업행위 포함).
⑤ 을 또는 병이, 갑의 동의 없이, 본조 제4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이는 갑의 기술을 습득 후 응용 개발하는 것으로 인정하는바, 이러한 경우 을 및 병은 연대하여 갑에게 위 영업 관련 공사대금의 3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 의무의 양도금지)
을 및 병은, 갑의 서면 동의가 없이, 본건 계약상의 지위에 관한 일체의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담보를 설정하는 등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8조(특약사항)
① 을 및 병은 갑에게 본 계약 체결 당일 액면 이십억(2,000,000,000원)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어음공증을 하여 준다.
② 갑은, 을 또는 병이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병이 갑의 동의 없이 을을 폐업, 휴업 하는 등으로 그 영업을 중단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위 제1항의 약속어음을 가지고 즉시 강제집행의 절차를 진행한다(위 20억 원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한 위약벌조의 금원임).
③ 을 또는 병이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갑의 동의 없이 을을 폐업, 휴업 하는 등으로 그 영업을 중단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갑이 요구하는 즉시 병은 갑에게 병이 보유하고 있는 을의 주식 33.5%를 양도한다.
④ 을의 임직원, 병은 본 계약이 종료된 후 3년까지 갑의 영업과 동일 유사한 영업을 업으로 제3자(기업, 개인사업체 등 포함)의 임직원, 고문 등이 되는 등으로 그 영업을 수행할 수 없다.
제10조(기타)
⑦ 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갑, 을 그리고 병은 각자 상호에게 본 계약체결 당일까지 어떠한 손해배상 채권, 채무불이행 채권, 영업수수료 채권 등의 일체의 채권이 부존재하게 됨을 약정한다(본 계약 체결 당일까지의 모든 채권채무는 소멸하는 것임).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1항에 따라 매출계약의 체결 내역, 재무제표 등 매출에 관한 정보를 매월 말일 원고에게 제공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특허기술사용료 지급의무도 위반하였으며 영업을 해태하였고, 원고에게 특허기술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아트에코(이하 ‘아트에코’라 한다)를 설립한 후 아트에코를 통하여 원고의 특허권 및 실용실안권 등을 이용한 영업을 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계약에 위반되므로, 원고에게, 피고 1은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3항에 따라 피고 1이 보유하고 있는 피고 주식회사 아트이앤씨(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주식의 33.5%인 13,400주를 양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위 주식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⑴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1항 위반 여부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 매출파악에 필요한 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요청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일부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만 허용하자,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09카합3947호 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0. 1. 5. 공사계약서, 매출장부, 소득세·부가가치세납부내역서, 영업보고서에 대해서는 열람·등사를, 피고 회사가 납품대금 및 공사대금을 입금 받은 통장의 내역서에 대해서는 열람을 각 허용하면서, 거래원장, 감사보고서, 세무조정계산서, 특별손익장부, 현금출납장, 기타 회계장부에 대하여는 열람·등사를 불허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가 일부 자료의 제출 요구에 불응한 것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매출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특허기술사용료 지급의무 위반 및 영업해태 여부
살피건대, 을 제4,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2009. 6. 4.부터 2009. 10. 19.까지 원고에게 조달청으로부터 수령한 대금에 관한 특허기술사용료 합계 133,762,490원 상당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갑 제5호증의 1 내지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특허기술사용료 지급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영업을 중단 또는 해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제3자를 통한 영업 여부
갑 제13호증의 1 내지 9,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트에코가 피고 1의 형이자 피고 회사의 주주였던 소외 3에게 980,849,625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제7호증, 갑 제2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도장공사업, 기타 도급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그 본점이 서울 송파구 (주소 1 생략) △△△△△빌딩 401호이고, 피고 1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회사의 발행 주식 40,000주 중 13,400주(33.5%)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아트에코는 탄성포장재 우레탄칩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그 본점이 용인시 처인구 (주소 2 생략) □□빌딩 2층이고, 2010. 1. 8. 특허청에 ‘포졸란 및 숯을 이용한 투수성 복합포장재구조 및 그 시공방법’에 관한 특허를 등록하여 이를 이용한 영업을 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는 소외 4, 사내이사는 소외 5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8호증의 1 내지 제11호증의 3, 갑 제13호증의 1 내지 제16호증, 갑 제28호증 내지 제3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특허기술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아트에코를 통하여 원고의 특허권 및 실용실안권 등을 이용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⑴ 이 사건 계약은, 기간이 특허종료일까지로 되어 있어 그 기간이 약 16년 이상의 장기이고, 원고만 언제든지 해지할 권리가 있으며, 이 사건 계약의 손해배상책임이나 위약벌은 피고들에게만 과다하게 부과되어 있고, 피고 회사의 특허출원에 대한 권리·영업수행의 자유·폐업을 결정할 권리를 침해하며, 3년의 과다한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피고들의 영업 자유를 침해하는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⑵ 이 사건 계약은, 피고들이 원고의 채권가압류 및 악의적 행태로 인하여 경제적 궁박 상태에서 체결하였고, 원고의 급부와 피고들의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며, 원고는 이를 알면서 이용하려는 악의가 있었는바, 이 사건 계약은 피고들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4조 에 따라 무효이다.
⑶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특허권자의 지위에서 다수의 업체에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허기술사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일정한 형식을 마련해 둔 것으로서, 그 계약내용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약관에 해당하는데, 장기의 계약기간동안 원고에 대하여만 해지권이 규정되어 있고, 피고들에게만 손해배상 및 위약벌을 부과하며, 피고 회사는 경영과 관련된 자료를 원고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고, 피고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며, 피고들의 해지권 등 권리를 배제하는 것으로서, 약관규제법 제6 , 8 , 9 , 11조 에 의해 무효이고, 이러한 약관 조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계약 역시 무효이다.
⑷ 특허심판원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 사용권한을 부여한 특허 중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특허 (특허번호 1 생략), (특허번호 2 생략)를 무효로 하는 심결을 하였고, 그 무렵 위 무효심결들이 확정되었는바, 위 특허들은 이 사건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무효사유를 지닌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피고들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2010. 8. 11.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
⑸ 원고는 위 특허들이 일본의 특허를 모방한 것으로서 무효로 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한 특허인 것처럼 피고들을 기망하였으며, 채권가압류 및 악의적인 행태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을 강요하였는바, 피고들은 기망 또는 강박을 이유로 하여 위 준비서면의 송달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
⑹ 위 무효심결들이 확정되어 이 사건 계약은 피고들이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변경은 피고들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신뢰관계가 무너졌는바, 이 사건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 반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
나. 판 단
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특허종료일까지 존속하는데, 그 특허종료일은 각 특허에 따라 2011. 10. 16.부터 2028. 10. 1.까지 사이이고, 원고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보유하며, 이 사건 계약 제8조에서 피고들의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위약벌을 규정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제26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1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6. 2. 7. 원고와 사이에 원고 제품의 판매 및 영업권을 위임받아 판매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특허기술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1. 9.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원고의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유하는 특허기술 등에 관한 사용권한과 향후 원고가 추가 출원·등록할 특허기술도 사용·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대신 피고들이 기출원한 특허 및 실용신안을 취소하기로 약정한 것인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가 원고의 특허기술 등을 활용하여 영업을 하는 이상 20년 가까이 이 사건 계약이 유지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이 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피고 회사가 폐업, 휴업을 할 시에 원고의 동의를 구하기로 하며, 3년간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기로 규정한 것이 피고 회사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는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9호증, 을 제13호증의 3, 을 제1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1의 위 2006. 2. 7.자 계약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1,258,127,260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고, 그 채권 확보를 위하여 피고 회사가 조달청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과 을 제13호증의 1, 2, 4, 5, 6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경제적 궁박상태에 있었다거나, 원고에게 피고들의 궁박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된다는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약관규제법 위반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개별적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원고가 다수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해 놓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계약이 약관에 의한 계약에 해당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⑷ 착오로 인한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특허심판원은 2010. 6. 23. 특허 (특허번호 1 생략)에 대하여, 2010. 9. 30. 특허 (특허번호 2 생략)에 대하여 이를 각 무효로 심결하였고, 그 무렵 위 무효심결들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등과 갑 제22호증의 1 내지 28, 갑 제24호증의 1 내지 37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계약상 피고 회사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6의 특허는 13건이나, 그 외에도 원고는 15건의 특허 및 실용신안을 등록한 점, 피고 회사의 요청시 원고는 위 특허 및 실용신안에 대하여 통상실시권 설정절차를 이행하여 주도록 되어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7호증, 을 제26호증의 1 내지 제27호증의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조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⑸ 기망 또는 강박으로 인한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⑹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인바, 위 2건의 특허들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본소 청구 및 피고들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