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족의 권유에 따라 경찰서에 스스로 출두하여 자수한 점은 양형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한데다가 그곳은 횡단보도이었음에도 오히려 속도를 높인 점에 비추어보면 운전을 함에 있어 기울여야 할 최소한의 주의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고 직후 사람을 충격하였음을 즉각 인지한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확인이나 구호조치 없이 택시영업을 계속하였던 점, 그 후 피고인은 택시 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손상되었음을 보면서도 태연히 차 앞부분을 걸레를 닦는 모습을 보이는 등 도주 후에 죄책감을 느끼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로서 운전업무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이므로 사고 후 도주행위에 대한 더욱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사망한 피해자는 6년 전 배우자와 사별하고 아직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하지 못한 세 자녀를 둔 가장이었는바, 피해자의 유족인 자녀들은 피고인으로 인해 부모를 모두 여의게 되어 그 정신적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한 곤궁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은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서도 개인택시공제조합에 의한 보상 외에 별다른 피해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록 자수하였다고는 하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가해자로 의심되어 연락을 받고나서야 비로소 자수한 것이어서 자수로서의 큰 의미를 가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