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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2008. 7. 15. 선고 2008나24 판결
[입회보증금반환] 상고[각공2008하,1358]
판시사항

[1] 영업양도에 관한 상법 제42조 를 영업이나 영업시설의 임대차의 경우에 유추적용하기 위한 요건

[2]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 일체를 임차한 것이 아니라 단지 콘도 영업에 필요한 콘도건물만을 임차한 경우 상법 제42조 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영업이나 영업시설의 임대차의 경우에도 영업양도에 관한 상법 제42조 를 유추적용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의 영업상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임차하여 임대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2]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 일체를 임차한 것이 아니라 단지 콘도 영업에 필요한 콘도건물만을 임차한 경우에는 상법 제42조 가 유추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김성희)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충주호리조트(소송대리인 중원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나기태)

변론종결

2008. 5.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0. 10. 11. 주식회사 한국코타(이하 ‘한국코타’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입회보증금을 완납한 때로부터 10년간 코타 리조트 단지 내 타워 콘도미니엄(이하 ‘이 사건 콘도’라 한다)의 회원자격을 보유하고 퇴회시 입회보증금을 반환받으며, 계약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의 별도 통지가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해약된다는 내용의 회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입회보증금 9,000,000원(이하 ‘이 사건 입회보증금’이라 한다)을 한국코타에 완납하였다.

나. 그 후 한국코타의 재정악화로 인하여 한국코타가 운영하던 코타 리조트 단지 내 시설 중 호텔과 펜션 건물, 주차장 부지 일부 등이 경매 등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놀이동산, 수상레저시설, 노래방, 콘도 내 오락실 등은 제3자가 임차하여 현재까지 이를 운영하여 오고 있다.

다. 한편, 한국코타의 일부 직원들은 한국코타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퇴직하게 되자 체불임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2000. 11. 1. 한국코타와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05. 10. 31.까지 5년간, 임대차보증금은 128,093,280원으로 하되 한국코타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으로 이를 대체하기로 정하여 자신들이 설립할 피고 회사 명의로 코타 리조트 단지 내 시설 중 일부를 임차하여 운영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0. 11. 2. 설립된 피고 회사는 그 무렵 한국코타로부터 이 사건 콘도를 임차하여 콘도 영업을 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콘도와는 별도로 코타 리조트 단지 내 시설 중 호텔 건물을 주식회사 추당물산으로부터, 펜션 건물을 주식회사 지엔비인베스트로부터, 주차장 부지 일부를 소외 1, 2 등으로부터 각 임차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 회사는 2007. 3. 31. 상호를 ‘주식회사 한국코타충주호리조트’에서 ‘주식회사 충주호리조트’로 변경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 3, 5, 6, 8,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의 피고 대표이사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입회보증금을 완납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계약은 자동으로 해약되었으므로 한국코타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입회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한국코타로부터 이 사건 콘도를 임차하여 콘도 영업을 하면서 한국코타의 상호와 주요부분이 공통된 ‘한국코타충주호리조트’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였고, 영업이나 영업시설의 임대차의 경우에도 상법 제42조 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한국코타의 영업으로 발생한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무를 피고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영업이나 영업시설의 임대차의 경우에도 영업양도에 관한 상법 제42조 의 유추적용을 긍정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의 영업상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임차하여 임대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한국코타가 이 사건 콘도 외에 호텔, 펜션, 놀이동산, 수상레저시설 등 코타 리조트 단지 내 시설 전체를 운영해 오다가 재정악화 등의 이유로 그 주요시설인 호텔과 펜션 건물, 주차장 부지 일부 등이 경매 등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놀이동산, 수상레저시설 등도 제3자가 임차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 회사는 한국코타로부터 이 사건 콘도만을 임차한 후에 콘도 영업에 필요한 주차장 부지 일부와 호텔, 펜션 건물 등은 이 사건 콘도와 별도로 제3자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한국코타로부터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 일체를 임차한 것이 아니라 단지 콘도 영업에 필요한 이 사건 콘도만을 임차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법 제42조 가 유추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태경(재판장) 조준호 최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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