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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53171 판결
[구상금등][공2014상,1014]
판시사항

[1] 주계약상 거래기간의 연장에 따라 신용보증기간이 연장되었으나 구상보증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여 구상보증계약 관계가 먼저 종료되는 경우, 구상보증인이 보증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적극)

[2] 갑 주식회사가 신용보증기관인 을이 발행한 신용보증서에 근거하여 병 은행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정과 무가 을의 신용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갑 회사의 구상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는데, 이후 갑 회사가 을 및 병 은행과 신용보증약정 보증기간 및 여신거래 약정기한을 연장하면서 무와 기가 갑 회사의 을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안에서, 정이 보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보증으로서의 신용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채무를 보증한 자가 신용보증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적법하게 보증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구체적인 보증채무의 발생 전에 보증계약 관계가 종료되므로, 그 이후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채무가 확정되고 나아가 주채무자의 구상채무까지 확정된다 하여도 구상보증인은 그에 관하여 아무런 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주계약상 거래기간의 연장에 따라 신용보증기간이 연장되었으나 구상보증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여 구상보증계약 관계가 먼저 종료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갑 주식회사가 신용보증기관인 을이 발행한 신용보증서에 근거하여 병 은행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정과 무가 을의 신용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갑 회사의 구상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는데, 이후 갑 회사가 을 및 병 은행과 신용보증약정 보증기간 및 여신거래 약정기한을 연장하면서 무와 기가 갑 회사의 을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안에서, 을의 신용보증은 갑 회사의 병 은행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이고, 정의 보증계약도 을이 위와 같은 보증계약을 이행함에 따른 갑 회사의 불확정한 구상채무를 보증하는 계속적 보증계약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을의 신용보증이 개별보증임을 전제로 정이 보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기창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1 패소 부분과 피고 3, 피고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2, 피고 5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 2, 피고 5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1, 피고 3, 피고 4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다44368 판결 등 참조),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이 확정채무의 보증인 개별보증인가 또는 계속적 보증인 근보증인가 여부는 그 신용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의 기재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6다827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07. 9. 12. 제1심 공동피고 티케이씨엔씨 주식회사(이하 ‘티케이씨엔씨’라고 한다)와 신용보증한도를 3억 5,000만 원, 보증방법을 회전보증, 대상채무를 무역금융, 보증기간을 2007. 3. 26.부터 2008. 3. 26.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 이에 기하여 원고는 같은 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고 한다)에 신용보증한도, 보증방법, 보증기간이 위와 동일하고 대출금 종류를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 제2조 제1호 무역금융 및 관련 지급보증으로 한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서를 발행한 사실,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서에는 보증방법에 관한 설명으로서 ‘회전보증’은 신용보증한도와 보증기간 범위 내에서 계속 반복하여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하고 ‘개별보증’은 보증서에 기재된 특정 수출계약 또는 특정 자금과 관련하여 상환기일이 보증기간 이내에 도래하도록 실행된 대출에 대하여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서에는 개별보증의 경우에 특정 수출계약 또는 특정 자금에 관하여 기재하는 수입자란, L/C 개설(확인)은행란, 대금지급국란, L/C 또는 계약서번호란이 모두 공란으로 비어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신용보증은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서의 문언대로 신용보증한도와 보증기간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발생하는 티케이씨엔씨의 외환은행에 대한 무역금융 관련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티케이씨엔씨와 외환은행 사이의 여신거래가 오로지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서 발행 당일의, 변제기를 2008. 3. 26.로 정한 무역어음대출뿐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신용보증이 채무와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한 개별보증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근보증으로서의 신용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채무를 보증한 자가 신용보증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적법하게 보증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구체적인 보증채무의 발생 전에 보증계약 관계가 종료되므로, 그 이후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채무가 확정되고 나아가 주채무자의 구상채무까지 확정된다 하여도 구상보증인은 그에 관하여 아무런 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1826 판결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61195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주계약상 거래기간의 연장에 따라 신용보증기간이 연장되었으나 구상보증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여 구상보증계약 관계가 먼저 종료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티케이씨엔씨는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2007. 9. 12. 외환은행과 약정한도금액을 7억 5,000만 원, 약정기한을 2008. 3. 26.까지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외환은행으로부터 무역어음대출 명목으로 7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08. 3. 26.(이후 2008. 8. 26.까지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대출받은 점,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간과 위 여신거래의 약정기한 연장을 위하여 티케이씨엔씨는 2008. 3. 24. 원고와 신용보증한도를 3억 1,500만 원, 신용보증기간을 2008. 3. 27.부터 2009. 3. 27.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갱신보증으로서 신용보증한도와 신용보증기간이 위와 동일한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서를 발행받은 다음, 외환은행과는 위 대출금 중 1억 3,500만 원을 상환한 후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2008. 3. 26. 약정한도금액은 6억 1,500만 원으로 변경하고 약정기한은 2009. 3. 27.까지로 연장하는 여신거래추가약정을 체결한 점,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 시에는 원고의 신용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티케이씨엔씨의 구상채무에 대하여 피고 1이 티케이씨엔씨의 대표이사인 제1심 공동피고 2(이하 ‘제1심 공동피고 2’라고 한다)과 함께 연대보증하였으나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 시에는 피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2와 함께 연대보증한 점, 티케이씨엔씨가 변제기인 2008. 8. 26. 위 대출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가 2008. 11. 5. 외환은행에 원리금 합계 355,580,010원을 대위변제한 점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서에 의한 원고의 신용보증은 티케이씨엔씨가 외환은행으로부터 그 신용보증한도와 보증기간 범위 내에서 무역금융 관련 대출 등을 받는 계속적 거래관계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계속적 보증인 근보증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1이 원고와 맺은 보증계약도 원고가 위와 같은 계속적 보증계약을 이행함에 따른 티케이씨엔씨의 불확정한 구상채무를 보증하는 것이어서 계속적 보증계약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089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보증인 원고의 신용보증은 위 여신거래의 약정기한 동안에는 약정된 한도금액의 범위 안에서 증감·변동하는 대출원리금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정해진 사유 등으로 인한 위 여신거래 종료 시 보증채무가 확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1826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여신거래의 약정기한과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서의 보증기간은 모두 2009. 3. 27.까지로 연장되었으나 피고 1이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 시에는 티케이씨엔씨의 구상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지 않음으로써 피고 1의 구상보증계약 관계는 제1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보증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먼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피고 1의 구상보증계약 관계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티케이씨엔씨와 외환은행 사이의 여신거래와 원고의 신용보증계약 관계는 어느 것도 종료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신용보증채무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후 티케이씨엔씨의 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의 신용보증채무가 확정되고 이로써 티케이씨엔씨의 구상채무까지 확정된다고 하여도 피고 1은 그에 관해 아무런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의 신용보증이 채무와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한 개별보증임을 전제로 피고 1의 보증기간이 종료할 당시에 이미 발생하여 확정된 티케이씨엔씨의 채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 1이 보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 1에 대한 구상금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3, 피고 4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계속적 보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 있다.

2. 피고 2, 피고 5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심 공동피고 2의 기망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공장의 운영을 맡기겠으니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 제1심 공동피고 2의 기망에 속아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서에 서명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을 취소한다는 피고 2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 증거들만으로는 제1심 공동피고 2의 기망에 관한 피고 2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상대방인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나. 사해행위취소와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피고 2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원심판결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5에게 증여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 5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 5의 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보전채권의 발생, 사해의사, 수익자의 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석명권 불행사 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의 요지는, 피고 2, 피고 5는 변론무능력자이므로 소송대리인 없이 소송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주장과 증명을 할 수 있도록 원심이 석명권을 행사하거나 소송대리인 선임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피고들이 변론능력이 없는 자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보증책임의 범위와 원고가 유발한 착오 및 원고의 묵시적 기망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부분 각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 2, 피고 5가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상고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것이거나 그러한 주장에 대한 원심의 판단누락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1 패소 부분과 피고 3, 피고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 2, 피고 5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피고 2, 피고 5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주심)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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