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승소판결을 받은 자가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상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판결이유에 포함된 것이라도 상계항변으로 주장된 자동채권은 상계로써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와 이때 상계의 의미(=단독행위로서 상계)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390조 , 제422조 [2] 민사소송법 제216조 , 민법 제49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5. 24. 선고 81누158 판결 (공1983, 1017)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16458 판결 (공1995상, 65)
원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쌍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피고 1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성창익)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대상고비용은 피고 1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1)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 1이 소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농산에 대하여 농산물대금 채권을 가지게 된 사실, 소외인은 그 처인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위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임대수익금 채권과 위 피고의 ○○농산에 대한 농산물대금 채권을 상계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그것이 위 피고의 기망이나 그에 따른 소외인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또한 원심은, 원고가 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하여 당초 투자하기로 한 1억 5,000만 원을 2,000만 원 초과하여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거나, 그 외에 별도로 1억 5,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출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원고 또는 원고를 대리한 소외인과 위 피고 사이의 2009. 6. 8.자 상계합의는 2009. 5. 31. 이후에 발생한 임대수익에 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하고, 이를 기초로 상계합의의 내용에 따라 2003년 9월경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정산한 결과 위 피고의 ○○농산에 대한 농산물대금 채권만 남고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임대수익금 채권은 남지 않게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판단 아래 원심은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임대수익금 등 금전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의 요지는, 2009. 6. 8.자 상계합의에 관하여 원고와 ○○농산이 소외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거나 그 정산합의는 피고 1의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소외인의 착오에 기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당초 투자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2,000만 원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며, 원고의 임대수익금액도 잘못 인정하였고, 2009. 5. 31. 이후로는 위 상계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이유모순, 상계합의의 의사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위와 같은 주장은 결국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취사·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합리적인 자유심증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위 주장과 같은 상계합의의 의사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옳지 않다.
(2)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
원고는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과 각 상고이유서 어디에도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 1의 부대상고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피고 1의 부대상고의 적법 여부를 살핀다.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상소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상소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승소하였다면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상소의 이익이 없다 ( 대법원 1983. 5. 24. 선고 81누158 판결 ,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16458 판결 등 참조).
위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금전지급 청구에 관한 원심판결 이유 중의 판단 부분에 대하여 부대상고를 제기하였다. 즉, 이 사건 부대상고취지는 원심판결의 금전청구에 관한 부분 중 상계 부분을 파기하고 상당한 재판을 하여 달라는 것이고, 부대상고이유의 주장은 2011년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지출경비 총액은 52,428,720원인데도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이를 39,429,600원으로 명백히 오인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원고 몫의 임대수익금 채권액을 6,499,560원[(52,428,720원 - 39,429,600원) ÷ 2] 상당 과다하게 산정한 결과, 상계합의로써 대항한 자동채권인 위 피고의 농산물대금 채권액이 그만큼 더 소멸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인정되지만, 이유에 포함된 것이라도 상계항변으로 주장된 자동채권에 관해서는 상계로써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이 미친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상계는 민법 제492조 이하에 규정된 단독행위로서의 상계를 의미하는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는 상계항변을 한 것이 아니라 위 피고와 소외인과의 사이에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임대수익금 채권과 위 피고의 ○○농산에 대한 농산물대금 채권을 상계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 것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이는 부대상고이유의 주장 자체로 보아도 분명하다. 결국 위 피고의 항변은 본래 의미의 상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몫의 임대수익금 채권액을6,499,560원이나 과다 산정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다투는 것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이유에 포함된 사항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부대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부대상고를 각하하며,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각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