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에서 정한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요건
[2] 갑이 재판기록 일부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데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장이 민사소송법 제162조 를 이유로 소송기록의 정보를 비공개한다는 결정을 전자문서로 통지한 사안에서, 비공개결정 당시 정보의 비공개결정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법률’이어야 하고, 내용이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갑이 재판기록 일부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데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장이 민사소송법 제162조 를 이유로 소송기록의 정보를 비공개한다는 결정을 전자문서로 통지한 사안에서, ‘문서’에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규정한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 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문서’로 통지하도록 정한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의 비공개결정은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고, 위 규정들은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 에서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으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공개결정 당시 정보의 비공개결정은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 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공2007하, 995)
원고(중간확인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중간확인피고), 피상고인
서울행정법원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중간확인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비공개결정의 위법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특별한 규정이 ‘법률’이어야 하고, 나아가 그 내용이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등의 신청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62조 는 정보공개의 청구인과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 에서 정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민사소송법 제203조 의 처분권주의를 위반하거나,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등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62조 및 정보공개법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문서’에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규정한 정보공개법 제2조 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문서’로 통지하도록 정한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의 비공개결정은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고, 또한 위 규정들은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 에서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으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비공개결정 당시 정보의 비공개결정은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 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문서에 의한 통지를 정한 관련 법률을 위반하거나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의 비공개결정의 통지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원심은, 피고(중간확인피고)가 이 사건 비공개결정을 통지하면서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 후문에 따라 불복방법 및 절차를 밝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원고(중간확인원고)가 이 사건 비공개결정을 수신한 다음 6일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위 사실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비공개결정을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취소해야 할 정도의 절차적 하자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행정처분의 절차적 하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중간확인의 소와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중간확인원고) 주장의 법률관계는 중간확인의 소로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 선결적 법률관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비공개결정 자체가 부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비공개결정에 관한 통지의무의 부작위에 대한 위법확인을 구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중간확인의 소와 부작위위법확인의 소가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정보공개법의 관련 규정들 또는 중간확인의 소나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